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5일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2003년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정했으나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약값 인하 요구에 작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1만9천818원으로 고시했다.

당시 백혈병 환자 1인에게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인해 `고가약'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글리벡은 환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당초 정해진 상한금액은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춰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