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 이의신청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오는 27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불복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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