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13일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 거부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오는 27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불복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