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대우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체료 탕감 제안과 관련,택지공급가를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LH 퍼스트프라임의 3.3㎡ 땅값이 200만원대지만 민간 건설사 부지는 300만원대에 공급됐다"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업체당 700억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공급가격 인하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는 최근 건설사들의 연체이자 절반 탕감과 설계 변경 허용,납부기한 10개월 연장 등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체 이자를 절반 깎아줘도 업체당 평균 40억원에 그쳐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답변서에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다시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LH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가능한 대부분을 양보했다"며 "건설사들이 거부한다면 계약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와 건설사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파기 당사자가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다.

건설업계는 LH가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소화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재무구조 등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건설사들이 공급가격 인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수정안과 원안을 오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연체 이자만 856억원에 이른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