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불만신고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 불만예방
2008년 최초 인증에 이어 유일하게 재인증 받아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증을 또다시 받았다고 8일 밝혔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는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기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CCMS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매 2년마다 CCMS의 운영 및 개선 실적, 혁신적인 고객서비스 개발 및 시행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건설업계 최초로 CCMS 인증을 받은 이후 불만사전 예방 전담조직인 BS팀의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고 VOC통합 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CCMS 실행지침서를 개정해 배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CCMS 교육도 했다. 올들어서는 고객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정한 규정에 미흡한 사안에 대해 고객이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불만신고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국내 총 107개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2008년 최초 인증에 이어 2010년 재인증을 받았다”며 “다양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활동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