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계획개발 등을 이유로 국토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넓이에 지정돼 있는 각종 지역·지구들이 통합되고,민간도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토해양부는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개발사업구역은 12만46㎢로 국토 10만200㎢의 120% 수준이다.국토해양부가 10만6234㎢를 지정했고 행정안전부가 7926㎢,문화체육관광부가 3730㎢,지식경제부가 1261㎢를 각각 묶었다.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까지 합하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사업비만 230조원을 웃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지역개발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지역과 지구를 통합하고 민간이 사업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각종 개발계획을 초광역권,광역권,기초생활권으로 나누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 역세권,선벨트 전략사업,녹색산업 등은 엄격히 심사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또 공모 등으로 사업 주체를 정하고 공급용지의 처분 및 공급 방법,시기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전국 160개 시군 중 지역·지구에 3개 이상 중첩 지정된 곳이 71곳이나 된다”며 “사업추진이 빨라지도록 지역개발계획을 단일화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