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농취증이 농지경매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과 물권법 등 경매 관련법률에 따르면 경매 농지는 낙찰자가 낙찰 후 1주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최종 낙찰허가를 받는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오씨 사례처럼 불법 전용된 농지다. 법원은 "지목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안성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해 관련 서류를 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창고를 헐고 농지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영농의사와 영농능력 등을 심의해 농취증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농취증 발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심의기간이 1주일 이상돼 법원 제출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상당수 법원은 농취증을 내지 못하면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수도권에서는 부천 · 여주 · 평택 · 성남지원 등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다. 이외의 법원들은 사안에 따라 몰수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강은 지지옥션 기획팀장은 "농취증을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항고를 한 다음 농지를 원상복귀한 뒤 농취증을 받아 제출하면 구제받는 사례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