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가량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해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지만,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마찬가지로 LG U+(부회장 이상철) 역시 내달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LG U+측은 초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올해 3월부터 초단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