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내년 1월부터 3년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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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현재 3년인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이 내년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은 1차에 한해 7년 연장할 수 있어 보호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된다.국토부는 “신기술로 지정받고도 실적이 부족해 보호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설계에서 공사 적용까지 약 5년이 걸리는 토목·건축 등의 특성도 감안해 보호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뺐다.단순 보수·보강공사인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해 관리주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면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도 일부 공사가 제외됐다.난이도·중요도가 높지 않은 급수설비 건설공사,연면적 5000㎡ 미만인 공용청사 건설공사,300채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부분 책임감리만 받으면 된다.
5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 중인 시공평가도 100억원 미만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또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대신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단을 다양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은 1차에 한해 7년 연장할 수 있어 보호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된다.국토부는 “신기술로 지정받고도 실적이 부족해 보호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설계에서 공사 적용까지 약 5년이 걸리는 토목·건축 등의 특성도 감안해 보호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뺐다.단순 보수·보강공사인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해 관리주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이면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도 일부 공사가 제외됐다.난이도·중요도가 높지 않은 급수설비 건설공사,연면적 5000㎡ 미만인 공용청사 건설공사,300채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부분 책임감리만 받으면 된다.
5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 중인 시공평가도 100억원 미만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또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대신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단을 다양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