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1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상장사인 G사 대표는 우회상장에 따른 차입금 상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R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K사 대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또 공시를 위반한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와 교보증권 마이크로로봇 코다코 하이쎌 네오웨이브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코디콤과 보홍은 증권 공모발행 제한,도원기술단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