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탤런트 A씨, 정신분열증 위장해 병역면제?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탤런트 A씨는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은 A씨에 대해 관련 제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지만 지난 10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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