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 희림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2010.11.18 17:21 수정2010.11.18 17: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이오스마트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자사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바이오스마트를 포함한 7개 회사는 희림 측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다른 6개 회사들과 협의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K애니 아웃사이더'의 도전…"IP 확장이 승부수" ‘애니메이션업계의 아웃사이더.’애니메이션 ‘캐리 언니’로 유명한 캐리소프트를 이끄는 박창신 대표(60)가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박 대표는 창작자나 기획자로... 2 中 TCL '가짜 RGB TV' 논란 중국 TCL의 보급형 RGB(적녹청)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TV가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TCL의 보급형 RGB 미니 LED TV(제품명 Q9M)에는 R칩 없이 B... 3 이익 줄고 차환 리스크…카드사 '산 넘어 산' 새해 벽두부터 카드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카드론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부실마저 쌓이고 있어서다. 여기다 올해 대규모 여신전문채권 차환 물량까지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카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