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 등을 올린 김종익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지분을 팔게끔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김씨가 민간인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 이들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7∼10월 민간인인 김종익씨에게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