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고발..회사측 "차액 지급..이탈자들 연락안돼 지급못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이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노동을 시켰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중국인 산업연수생 5명의 위임을 받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권센터 측은 "대우조선이 산업연수생들에게 용접 등의 작업을 시키고는 한국의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달 50만~60만원의 임금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에 고발을 위임한 연수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대우조선해양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등의 자회사를 통해 370여명의 해외 산업연수생이 입국했으며 이 중 20여명이 이탈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또 연수생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부당행위도 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인권침해까지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해당 연수생들은 중국의 자회사를 통해 모집한 연수생들로, 자회사 임금 수준에 맞춰 급료를 지급했다가 문제가 된 뒤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측은 "다만 이탈 중인 연수생들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차액을 지급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수생들에게는 기숙사는 물론 식사도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며 "여권을 제출받은 것도 분실때 문제가 생기므로 관리하기 편하도록 작업반장에게 맡겼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다.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우조선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우조선 측에서 연수생들에게 급료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연락처를 몰라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딱 잘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영지청 측은 "기소여부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 피고발인인 대우조선 측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송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영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