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영동 동작동 미아동 등의 단독주택지역 3곳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신영동 214 일대 4만9000㎡와 미아동 87의 33 일대 3만5000㎡,동작동 102 일대 2만1000㎡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권리산정일(아파트 분양권 자격 기준일)을 지난달 22일로 결정했다. 권리산정일 이후엔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토지를 나누거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등의 행위도 분양권 제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