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조정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확신을 하고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