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결정.기자회견 등 '촌극'으로 결말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 측은 "아들이 원서를 내고 추첨을 통해 보문고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이번 가처분으로 너무 알려져 3년간 다른 학생, 교사 등과 부대끼며 학교에 다니는 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김군의 부모가 밝혔다"고 말했다.

김군이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번 가처분은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과 재판부만 헛심을 뺀 촌극으로 결말이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을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정 위원장은 법원 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어린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출신인 정 위원장은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 위주 입학 제한 규정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헌법 소원 등을 준비하던 중 카페를 통해 가처분 대상자를 모집해 김군의 가처분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김군의 부모가 원서접수 입장을 철회해 당황스럽다"며 "법원의 결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성적 위주의 신입생 모집이라는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