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LG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LG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여 주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반면 월풀의 경우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월풀의 허위광고로 인해 LG 스팀 기술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 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