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하나은행은 7년 동안 연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 구조로 한 것으로 최고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연 복리가 적용돼 7년 동안 매월 납입할 경우 연 0.4%포인트의 실질금리 상승 효과가 있다.아울러 만기 해지 때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인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된다.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다.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 4.3%)에 따라 변동한다.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