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시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포함)의 징계가 36건에 달했다.

징계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8건에 해당돼 지난해 40건보다 20%, 2008년 24건보다 100% 증가한 셈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9건, 직무유기 6건, 직권남용 3건, 복종의무위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뇌물 관련 징계는 2008년 1건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6건이나 됐고 올해는 9건에 달했다.

품위손상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16건으로 줄었다.

징계는 정직 10건, 감봉 9건, 견책 8건이었으며, 파면과 해임도 각각 6건, 1건 있었다.

작년과 2008년에는 파면과 해임은 모두 합쳐 3건이었다.

올들어 8월 말까지 형사 입건된 공무원은 36명이었으며, 이 중 10명이 훈계 등 문책을 당했고 3명이 중징계,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범죄별로는 상해ㆍ폭행 10건, 음주운전 7건, 무면허운전 3건, 기타(명예훼손 등)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08년에는 각각 60명, 58명의 시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