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고모의 양자로 허위 입양등록한 뒤 10억원대의 재산을 가로챈 부부가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7일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고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조카와 조카며느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치매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었고 평소 피해자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평생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은 13억여원의 재산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들이 범행수익 중 일부를 은닉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자신을 고모의 양자로 입양등록한 뒤 부인과 함께 고모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모시고 다니며 통장의 돈을 계좌이체하고 보험을 해약해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