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다니지 마" 마을도로 폐쇄…도의원 진실은

"사유지 내 도로 폐쇄 아닌 법적 도로 확충.회복"

지난 7월2일 이웃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원의 마을진입로' 폐쇄와 관련해 사실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자연마을 점촌마을의 길이 390m 폭 2m 이하 관습도로로, 권오진 도의원은 이중 초입부 약 70m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주민 수 감소로 통행이 줄자 다문화진흥원 건립을 위해 재작년 소유지 내 도로를 축소했다.

권 의원은 대신 도로 옆에 나있는 법적도로를 회복해 폭을 약 3m로 늘리고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일부 주민은 관습도로가 없어진 것에 반발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인 이종순 씨 가족은 "권 의원이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온 도로를 없애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도로는 현재 보행이 가능한 폭 1m 길이 남아있고 회복한 법적 도로는 소방차나 이삿짐 차 등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이씨 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가 개인 토지여서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의 법적 도로를 복구해달라고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현재 점촌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5가구밖에 없고 내가 올해 도의원에 당선된 점을 이용해 이 지역 임야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건축용 허가도로를 만들려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나라가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로등 설치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에 요청하겠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