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5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5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로 피무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초 전북 완주군내 한 모텔에서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면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