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자 A씨는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한 B씨의 말을 믿고 2300만원을 입금했다 이를 모두 날렸다.

자신을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B씨는 명함은 물론 조작된 재직증명서까지 내보이며 A씨를 안심시켰고, 25~38%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A씨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2=투자자 C씨는 증권사 FX마진팀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Y씨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를 저울질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고수익상품이고,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뭔가 미심쩍었던 C씨는 최종 입금 전에 증권사에 Y씨 재직여부를 문의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증권사 답변을 듣고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증권사 직원,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 증권사 FX마진팀 이사' 등 금융사기를 위해 사칭하는 금융사 직원 범주가 갈수록 다양해 지고 정교해 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시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최근에는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죄가 성행했는데 이제는 외국계 증권사 직원까지 동원되고 있다"며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