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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제 위반" 한남5구역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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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추진위 검찰 고발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인 한남뉴타운 5구역이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싼 용산구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한남5구역 추진위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등 공공관리제를 위반한 혐의로 용산구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관리제 위반으로 조합추진위 등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남5구역 추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비업체 선정 후 사업분담금을 산정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위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업체 선정이 잘못된 만큼 추진위와 정비업체가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후속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남5구역은 지난 6월15일 용산구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자체 정관에 따라 2개의 정비업체 후보를 정했지만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7월16일까지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기존 2개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주민 총회를 진행해 지난달 11일 삼우이앤씨를 정비업체로 뽑았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10여차례 공문을 보내 총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결정하자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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