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규 제대로 몰라 체류기간 넘겨"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주요 선진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절반가량이 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거나 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6개 선진국 국민의 국내 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4천326명 중 6천397명(3.1%)이 불법체류자였다.

이는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17만5천179명의 3.7%에 해당한다.

체류 유형별로 보면 관광통과와 사증 면제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이 3천79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미국인이 2천94명(68%)으로 절반을 넘었다.

'방문동거 비자(F-1)'를 가진 불법체류자가 2천68명(32.3%)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재외동포 비자(F-4)가 946명(14.8%)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F-1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의 자녀가 학업 등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지내고자 입국할 때 주로 발급받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기러기 가족'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비자다.

즉 이들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절반이 교포를 포함한 한국계라는 의미다.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이밖에 회화지도 비자(E-2)를 소지한 불법체류자가 78명, 유학생 비자(D-2, D-41)가 69명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상당수는 국내 영어학원에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불법 체류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2천241명(35%)으로 가장 많고, 1~3년 15.3%, 3~5년 10.8%, 5~10년 23.3%, 10년 초과 15.6%로 전체 절반가량이 3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진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중 한국계가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국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이라며 "전화나 우편으로 체류안내를 하고 합법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