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 안건을 표결했고 찬성 10표,반대 1표,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신 사장 혼자 던졌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교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사장 직무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행한다.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라응찬 회장 측 및 신 사장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판단을)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직무정지 자체는 해임이 아니다"며 "신한금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직무정지는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일정 기간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신 사장이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시 사장 자리에 복귀할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라 회장 및 이백순 행장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은행 임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금강산랜드 등에 950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중 15억6600만원을 신 사장이 횡령해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사장 측은 '이사회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신 사장은 고문료와 관련해"이 명예회장이 귀국할 때 비서실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라 회장이 직접 1회당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해 5년간 총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며 "나머지 8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의 동의 아래 은행 업무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3억원은 이 행장(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 썼다"고 말했다.

정재형/안대규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