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평소 알지 못하던 동네주민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모(46.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평상에 누워 자던 인근 주민 박모(4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 1시간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공원 근방에 사는 서씨는 피해자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벽 1시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서씨가 다른 사람과의 언쟁에서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