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항공기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내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 수행자'에 기존 항공기내 보안요원 외에 경호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도 포함됐다.

이들의 반입 가능한 무기도 권총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으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코끼리 등 검색장비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미술품 등 검색시 형질의 손상ㆍ변질 우려가 있는 것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시켜 증명서류로 확인하거나 개봉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