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건설공구를 훔치다 구속된 50대 절도범이 급한 마음에 절도현장에서 봤던 대변 때문에 여죄가 들통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대변 DNA 감정을 통해 제천지역 여러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수감 중인 윤모(55)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천남동의 한 건설현장 컨테이너사무실 출입문을 부순 뒤 해머드릴과 용접기를 훔치는 등 이 지역 일대 공사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420만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현장에서 용의자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 시료를 확보, DNA 감정을 의뢰해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씨는 4-7월 강원.충청.경기 일대 공사장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어치의 공구를 훔치다 구속됐다.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