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역할 힘든다"…친권상실도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어린 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44.운수업)씨에 대해 치료감호 10년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지 3년 만인 2003년 홀로 키우던 7세, 8세의 두 딸의 성을 처음 짓밟고서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A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해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심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이상행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런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는 해당 범행의 재발을 막고자 형과 별도로 특수 시설에서 구금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서부지검은 또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10년을 청구하는 한편, 당사자가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딸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