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부의 신화였다가 한순간에 경제범죄자로 전락한 황광위(黃光裕.41)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에게 14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30일 황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5월 18일 베이징 제2중급법원이 불법경영죄와 내부자거래, 뇌물수수 등으로 14년형과 함께 6억위안의 벌금 및 2억위안의 재산몰수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중국에서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며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다.

고급인민법원은 또 1심에서 중관춘기술사의 감사로서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해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 전 회장의 부인인 두쥐안(杜鵑)에게는 3년형에 3년집행유예로 감형해 석방했다.

지난 2008년 평가자산이 430억위안으로 당시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랐던 황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18일 내부자 거래와 뇌물수수, 불법경영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가 2009년 3월에 정식 체포됐으며 이후 1년이 넘도록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황 전 회장은 22세때 소형 가전유통업체를 창업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뒤 1987년 대형유통체인인 궈메이그룹을 세워 승승장구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성공신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