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자진사퇴로 `인준 정국'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여야가 강성종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애초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준 정국'의 혼란 속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발등의 불'이었던 인준 문제가 정리되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8.8개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원칙과 명분'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 처리절차(본회의 보고뒤 24∼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따라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체포동의안을 고리로 청문회 정국에서 받은 타격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정국이 끝난 만큼 더는 야당에 낮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자동폐기를 염두에 두고 지난 27일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강 의원을 비호할 경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당내에도 부정적 여론이 일부 있어 민주당이 드러내놓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여야 입장과는 별도로 국회의원간 `동료의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18건의 체포동의안 중 자동폐기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표결에 부쳐진 8건 모두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강병철 기자 south@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