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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부동산 대책] 수도권 일반 임대사업자 3채 이상이면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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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지원 방안은
    ‘8·29 부동산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2년 연장,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 모두 세 가지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일몰 시한이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2년 연장된다.이 제도는 2주택자에게 50%,3주택자 이상에게 60%의 양도세를 매기게 돼 있는 것을 유예해 소득세 일반세율(6∼35%)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부과하는 60% 세율과 법인의 비사용업 부동산 양도시 매기는 30%의 추가 과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3주택 이상자(비사업용토지 포함)의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 3월16일부터 올해말까지를 시한으로 도입됐던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 제도를 아예 없애는 안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부자 감세’논란이 불거지면서 적용 유예로 수정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꺼리게 돼 실수요 부동산거래를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9월 시행된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현재는 올해말까지만 2%인 취·등록세율을 1%로 깎아주게 돼 있다.행정안전부가 다음달 중에 감면대상 주택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임대호수를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임대기간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취득시 공시가격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단,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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