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찜질방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찜질방 주인 A(59)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숯을 굽는 숯가마의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찜질방은 4개의 숯가마 중 2번 숯가마는 숯을 굽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저온실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17일 오후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3번 저온실의 숯가마로 유입돼 손님 B(56)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