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비용까지 떠넘겨…브로커 등 12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출 브로커 지모(40)씨와 속칭 `바지사장'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4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흥업소 세 곳을 차려놓고 운영하다가 중국으로 도망간 실제 업주 김모(49)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방콕의 유흥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20여 명을 국내로 데려와 업주 김씨에게 넘겼고, 김씨 등은 여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 지역의 휴게텔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가두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브로커 지씨는 1인당 700만원을 받고 태국 현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관리하는 속칭 `마마상'을 통해 여성들을 모아 함께 입국하거나 관광비용을 줘 이들이 관광객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유흥업소에 숙소와 식당까지 마련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여성들을 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브로커에게 준 송출 비용 700만원 중 300만원을 이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생리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씨의 말을 듣고 입국했다가 감금당한 채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브로커와 유흥업소가 짜고 외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감금 등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