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7%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의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현금 결제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는 오는 2013년 말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제도도 올해로 끝나는 적용 시한을 2년씩 늘려 중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주류 시장에서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제조면허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