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주거와 임대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내정자는 "2003년 7월 주거를 위해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05년 4월 되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용인 기흥구청에서 거래가 적법하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5ㆍ23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시행된 것은 2006년 1월 이후였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 아파트는 처음에는 주거 목적으로 위해 샀지만 거리가 멀고 아이들 교육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 서울 쪽으로 옮기려고 다시 판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내정자는 또 고양의 오피스텔 2채와 관련, "집사람이 임대사업을 위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2002년 5월 분양권 2개를 매입했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각각 2004년 10월과 2005년 5월 다시 팔았다"며 "손해만 본 채 임대사업 폐업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MBC는 "신 내정자의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2004년 10월부터 일곱 달 동안 부동산 3건을 잇따라 매각했는데도 등기부등본에는 신 내정자 후보자 부인의 이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