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문제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저축성보험의 카드결제 제외를 원하지만, 카드사는 저축성보험의 카드결제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ㆍ카드업계는 지난 6월 카드 결제금지 대상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 보험료 카드결제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순수 보장성보험만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하고 저축성보험은 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이 문제를 카드업계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빠졌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양측의 갈등을 고려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논의해 계약을 맺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보험사들은 협상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ㆍ적금과 똑같은 것이므로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평균 3%대인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고용해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구조여서 카드결제 비중이 중소형 생명보험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생보사들이 더욱 완강한 입장이다.

저축성 보험료까지 카드로 내고 보험료의 3%가량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가맹점 수수료는 골프장ㆍ주유소 수수료율(1.5%)을 고려해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생보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9%로 평균 2.7%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까지 개방해 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낸다면 보험사들은 이를 감내할 수 없어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저축성보험을 반드시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수 보장성보험이 전체 보험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보험상품 대부분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카드 결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카드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원금과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해 주는 은행의 예ㆍ적금과 성격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골프장과 주유소의 수수료가 낮은 것은 카드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카드 결제비중이 0.3%에 불과한 대형 생보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눈치만 보고 감독 당국도 회사들에 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어 협상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