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도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주거용 연면적 661㎡ 이하,비주거용 연면적 495㎡ 이하 소규모 건축공사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허용돼 각종 탈세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탈세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주 직접 시공 제도의 적용 대상을 건축주 개인 용도 등으로 제한하고 분양 · 임대 목적의 공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험을 거쳐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에게만 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