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집에 혼자 있는 의붓 손녀(12)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7년 손녀와 살고 있던 A씨와 동거하면서 A씨가 데리고 온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 어린이의 친할머니인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