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안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공범도 구속기소"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로 보내 표결처리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원에 속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먼저 기소된 박 전 국장은 3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절차상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995년 10월 가결된 이후에는 15년간 통과된 적이 없으며 최근 사례로는 2008년 문국현 전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횡령 액수가 워낙 크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강 의원보다 혐의가 가벼운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도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1∼2일 안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이세원 전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