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수입 5억원이 넘는 변호사나 의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청회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주제발표는 정부의 초안과 같은 내용이다.

세무검증제도는 소득이 많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때 대상 사업자 수를 최소화해 시행한 이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5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상 업종 사업자 28만9천여명의 6.7% 수준인 1만9천400명에 이른다.

연구원은 세무검증 방식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구체적인 검증내용을 담은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세무검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검증의 부실이 밝혀지면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고 납세자의 세무검증비용을 보전하고자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