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속옷 상습절도 고교생 입건
경찰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홍천군 모 아파트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A(35.여)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124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이 발동해 속옷을 훔쳤다"며 "훔친 속옷은 아파트 내 소화전에 숨겨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 속옷만 계속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끝에 오군을 붙잡았다.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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