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와 부딪혀 친구가 숨지자 달아난 혐의(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회사원 김모(32. 부산시)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 입구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그재그로 가다 뒤에서 오던 친구 A(33.무직)씨의 자전거와 충돌, A씨가 도로 연석과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던 친구가 혼자 넘어져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호텔 입구와 사고시간대 현장을 운행한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의 진술과 모순된 점들을 발견, 범행 여부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배를 타고 무박 6일 일정으로 제주에 왔으며, 사건 당일 저녁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인근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