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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Biz]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사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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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11일부터
    사실 관계 심리를 담당하는 일선 법원 중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구욱서 법원장(55 · 사법연수원 8기)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의 재판을 하거나 개명 신청,성별 정정신청 등의 민사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3일 민사재판부 중 건설사건 전문재판부 한 곳을 없애는 대신 구 법원장이 직접 재판부의 부장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한 사무분담표를 확정,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 법원장은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항고 사건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배석판사가 재판장을 대신해 항고인 등을 심문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원장직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써 2006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오르며 일선 재판업무에서 물러섰던 구 법원장은 4년여 만에 재판정에 돌아오게 됐다. 구 법원장은 지난달 말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직접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구 법원장의 평소 소신"이라며 "사법행정권자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판사 본연의 임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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