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각종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곳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총 5만64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 협회에 위탁한 이번 조사에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의 15.5%인 1947개,전문건설업체는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 업체 수는 이 제도가 첫 시행된 작년의 8090개사에 비해 약 42.9% 감소했다.국토부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불응한 업체수가 작년 4285개사에서 2001개로 크게 줄었고 작년 첫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이 진행돼 부적격 업체 수가 격감한 것으로 풀이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걸러졌다”고 말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8.7%인 1813개,기술능력 미달은 10.8%인 1043개,보증가능금액 미달은 4.1%인 396개,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 업체는 20.6%인 2001개였다.이들 유형에 중복적으로 해당된 건설사는 631개였다.적발된 종합건설업체의 72.9%인 1421개사는 자본금 미달 부분에서 걸렸다.전문건설업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906개(72.3%)로 많았다.



국토부는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로 부적격 업체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