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학생 이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상무지구, 풍암지구의 모텔 등지에 일당 2만원을 받고 매일 100여장의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음란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음란 전단지와 크기나 모양,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점은 똑같지만, 나체의 여성 사진 대신 물음표와 느낌표가 그려진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음란 전단지 배포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일반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만 부과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를 의뢰한 업주,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만들어진 음란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어 추적 끝에 음란 전단지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이같은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