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모사단 소속 대대장인 박모 중령은 작년 9월 이후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중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중령은 병사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도가 심해지자 한 병사가 행정보급관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행정보급관이 연대장에게 알리게 됐다"면서 "병사 5~6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당했고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 가벼운 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병사 추행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군에서 추행사건이 잇따르자 재판부가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