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현지 법상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맞선을 주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로 이모씨(58)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오씨에게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맞선을 보면 혼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서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에 넘어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