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윤 의원의 부인인 김모(47)씨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제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한 후보 3명이 김씨에게 돈을 주었으며 그 가운데 2명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1명은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초 윤 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되자 관련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두달 넘게 수사를 해왔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윤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 '돈 공천'의혹이 제기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영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